1. 주식의 개념주식(stock)이란 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이자 그것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자본을 투자받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의 총 발행량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다만 정관에 기재 되어있는 주식을 모두 발행할 필
사람이든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높은 B회사에 투자할 것이다. 여기서 PER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PER은 주가에 주당 순이익을 나눈 값이다. A회사의 경우 PER(A)은 Pa/Ea=100$/1$=100이며, B회사의 경우 PER(B)은 Pb/Eb=100$/2$=50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식을 투자할 때 PER값이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1. 주식에 대해서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자본을 투자받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주식회사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모두 발행할 필요는 없지만 총 발행량의 25%이상은 무조건 발행해야 하며 발행 주식의 수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며 주주는 주식을
소액주주(少額株主)․소수주주(小數株主)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사람을 소액주주라 하고 있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1. 증권의 이해
j 주 식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8조각 짜리 피자를 사먹는다고 생각해보자. 8명이 똑같이 돈을 내서 피자를 사면, 각자가 한 조각씩 먹으면 되고, 7명이 있어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보다 돈을 더 냈으면 그 친구가 두 조각을 먹고, 다
주식의 장기적 보유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실수요라 하고, 반대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가수요라 한다. 일반적으로 실수요가 많으면 향후의 주가가 안정적이라고 보며, 가수요가 많으면 앞으로의 주가가 불안하다고 본다.
간접투자
투자자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직접 증권에 투
1.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잠재성장률이 4%라면 아무리 고용을 늘리고 공장 가동률을 높여도, 물가상승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4% 이상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